지원금

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(기업)

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(기업)

5인↑ 기업이 미취업 청년 채용 시 1인당 960만 원(2년) 지원

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(기업)

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~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-유지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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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(기업) 신청 안내


1. 신청 기간 📅

2025.01.23 ~ 2025.12.31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

2. 신청 대상

①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
② 취업애로청년(실업 6개월↑ 등)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예정 기업
③ 임금체불·고용보험 체납·중대재해 사업장 등은 제외

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하며, 심사 과정에서 자동 확인됩니다.


3. 신청 방법 (절차)

고용24 로그인 → 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” 참여 신청
② 관할 운영기관 서류 제출·심사 → 참여 승인
③ 청년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지급 신청(분기별 온라인 신청)

4. 혜택

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최대 720만 원(12개월간) 분할 지급
(월 60만 원 × 12개월, 유형·규모별 차등 적용 가능)

📋 필요서류

① 참여신청서·이행서약서
②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
③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·상실 내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