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불·호우 주택 복구비
전파 70 %, 반파 50 % 국비 보조
산불·호우 주택 복구비
산불 · 호우 주택 복구비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연재난(산불·집중호우 등)으로 파손·침수된 주택을 복구할 때
피해 규모에 따라 현금과 주거 대체비(전세 · 임시주거)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🌏 산불·호우 주택 복구비 신청 안내
① 산불 : 2025년부터 지원기준 상향 ⇢ 전파 주택 최소 1억 원 이상 현금·기부금 지원(기존 1,600만 원 → 대폭 확대)
② 호우 · 홍수 : 주택 전파 1,600만 / 반파 800만 / 침수 200만 원(기준액) + 지역별 추가분·자부담 보조
③ 전세·대여주택 제공·임시거소비, 구조물 · 설비 수리비 별도 지원(운영지침)
1. 신청 기간 📅
재난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시·군·구에 피해 신고 → 현장 조사 후 14일 내 지원 결정
(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방비 + 국비 일괄 집행)
2. 신청 대상
· 행정안전부·지자체 피해조사에서 주택 전파·반파·침수 판정을 받은 세대주
·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」 재산·소득 제한 없음(무주택·전세 세대 포함)
3. 신청 방법 (절차)
①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▶ “재난피해 신고서” 제출
② 신분증·주택 등기(전·월세는 임대차계약서) 지참 → 현장 확인·사진 촬영 후 복구계획서 작성
③ 계좌 개설 → 시 · 군 재난관리기금 또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금 지급
4. 혜택
· 산불 전파 : 현금 + 성금 포함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 (농가 주택도 동일 기준)
· 호우 전파 : 1,600만 원 + 세제·공공요금 감면 + 임시주거비(월 600천, 최대 6개월)
· 반파·침수 : 800만 / 200만 원 + 가전·가구 교체비 일부·생활지원금(세대원 수별)
📋 필요서류
재난피해 신고서, 신분증, 통장 사본, 주택 소유·임대 차계약서, 피해사진·확인서(관리사무소·이장 발급) 등